노동위원회upheld2023.02.2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훈계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훈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훈계 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훈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미한 비위·잘못에 대해 내규로 훈계 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훈계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구체적 불이익이 현재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정신적 불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훈계 처분은 징계가 아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훈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동료(여성)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범한 것이 사실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성격상 지방공기업인 사용자가 이러한 비위를 가볍게 묵과할 수 없는 점, 훈계 처분으로 근로자가 받게 될 제반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훈계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 규정상 절차를 일부(소명기회 부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흠결이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훈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