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공공기관 고위직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원들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나, 당초 감봉 1월의 징계가 요청된 사안인 점, 교육 일정 무단 이탈 외에 다른 위법 사유가 없으며 과거 유사 사례나 최근 해임 또는 파면된 사례와 비교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사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 끼친 불명예를 고려하더라도 최후적인 수단인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공공기관 고위직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원들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나, 당초 감봉 1월의 징계가 요청된 사안인 점, 교육 일정 무단 이탈 외에 다른 위법 사유가 없으며 과거 유사 사례나 최근 해임 또는 파면된 사례와 비교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사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 끼친 불명예를 고려하더라도 최후적인 수단인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