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차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전의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기존 근무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특성이 있어 아파트 측(관리소장 등)의 2차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차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전의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기존 근무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특성이 있어 아파트 측(관리소장 등)의 2차 판단: 근로자는 2차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전의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기존 근무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특성이 있어 아파트 측(관리소장 등)의 2차 채용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면담 자리가 질문 없는 단순한 인사 자리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근로자의 경우 관리소장의 질문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관리소장의 면담이 면접 과정의 일부인 점을 인정할 수 있
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내정의 근거로 이력서 등 일정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서나 통장 사본 등 회사 취업규칙상의 구비 서류 또는 채용내정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채용내정 이후 사용자가 “죄송하다.”라는 발언을 하지만 그것이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점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차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전의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기존 근무자를 전혀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특성이 있어 아파트 측(관리소장 등)의 2차 채용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면담 자리가 질문 없는 단순한 인사 자리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근로자의 경우 관리소장의 질문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관리소장의 면담이 면접 과정의 일부인 점을 인정할 수 있
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내정의 근거로 이력서 등 일정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서나 통장 사본 등 회사 취업규칙상의 구비 서류 또는 채용내정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채용내정 이후 사용자가 “죄송하다.”라는 발언을 하지만 그것이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점이 드러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면접 시행 후 불과 서너 시간 내에 연락을 한 점을 보면, 채용내정 없이 탈락의 면접 결과를 통보하는 완곡한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
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금전 보상을 신청했으나 고용보험상으로 이전의 직장(2021. 10. 14.~2022. 12. 31.)과 다시 구한 직장(2023. 1. 1. 이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