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출근을 명령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2022. 10. 1., 2022. 10. 8., 2022. 10. 15. 총 3일을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출근을 명령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2022. 10. 1., 2022. 10. 8., 2022. 10. 15. 총 3일을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3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출근을 명령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2022. 10. 1., 2022. 10. 8., 2022. 10. 15. 총 3일을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3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가 중하여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징계요청을 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