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업무합의서 형태를 통해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하고, 이후 합의된 조건을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을 토대로 구체화 한 점, 사용자가 개별 운송사들이 수행하는 수급업무의 결과에 대한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업무합의서 형태를 통해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하고, 이후 합의된 조건을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을 토대로 구체화 한 점, 사용자가 개별 운송사들이 수행하는 수급업무의 결과에 대한 검수·통제를 넘어서 지입차주들의 배송업무 수행과정에 대하여 개입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업무합의서 형태를 통해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하고, 이후 합의된 조건을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을 토대로 구체화 한 점, 사용자가 개별 운송사들이 수행하는 수급업무의 결과에 대한 검수·통제를 넘어서 지입차주들의 배송업무 수행과정에 대하여 개입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사용자는 지입차주들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2022. 8. 18. 단체교섭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은 2022. 8. 12. 교섭의제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교섭요구를 하였는데, 노동조합의 최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2022. 8. 3.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2022. 8. 18.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