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근속승진 연한이 지난 모든 근로자를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속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게 근속승진 연한이 지난 모든 근로자를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아울러, ① 사용자의 국민신문고 답변이 근속승진 누락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복직 시점은 공단의 근속승진 이후인 점, ③ 근로자의 복직 시점과 정직 처분 시점 사이에 근속승진
판정 상세
사용자에게 근속승진 연한이 지난 모든 근로자를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아울러, ① 사용자의 국민신문고 답변이 근속승진 누락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복직 시점은 공단의 근속승진 이후인 점, ③ 근로자의 복직 시점과 정직 처분 시점 사이에 근속승진 누락 처분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복직과 동시에 정직 처분을 받아 정직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 승진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속승진 누락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