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돼지사육 농장에서 분만사, 비육사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농장에 근무하면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무장소는 2농장으로, 근무시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수는 매월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의 능력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돼지 관리 등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거나 반대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구두로 통보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명시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