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2.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관장으로 운영하는 수련관은 사용자2의 산하기관으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