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는 직상급자 등의 지시를 받아 시·도 금고 계약을 비롯한 관외 농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상급자는 업무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장이탈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는 직상급자 등의 지시를 받아 시·도 금고 계약을 비롯한 관외 농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상급자는 업무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는 직상급자 등의 지시를 받아 시·도 금고 계약을 비롯한 관외 농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상급자는 업무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출장을 통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고,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장도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 낮은 출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
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이 사건 근로자의 공적(표창)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감경(감봉 1월 → 견책)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을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는 직상급자 등의 지시를 받아 시·도 금고 계약을 비롯한 관외 농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상급자는 업무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출장을 통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고,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장도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 낮은 출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
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이 사건 근로자의 공적(표창)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감경(감봉 1월 → 견책)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을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서 별다른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