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규정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나 협의·합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년이 도과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 사용자1은 버스준공영제의 시행 주체일 뿐 버스운송사업자의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나 실질적인 관리?감독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단체협약의 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유니온숍 규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와의 협의, 동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정년 도과 지부장의 임금 지급) 정년이 도과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과 비교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단체협약 요구서, 버스광고비 관련 문서 등 미제공)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 현황 자료를 송부하여 단체협약 요구서의 대부분 내용을 설명하였고, 버스광고비 관련 문서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작성된 사실이 없어 제공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바,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버스광고 수익금 배분) 버스광고 수익금 관련 사항은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의 단체교섭 체결 시 교섭대상으로 논의되거나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규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면제시간 및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사용자8이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 사용자3, 4, 9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2, 7, 8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 규정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나 협의·합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년이 도과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임금 지급, 단체협약 요구서 및 버스광고비 관련 문서 미제공, 버스광고 수익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 근로면제시간 미부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