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기까지 사용자와 근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한 시점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를 묻는다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한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기까지 사용자와 근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한 시점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를 묻는다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한 판단: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기까지 사용자와 근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한 시점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를 묻는다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주식회사 더○○ 대표인 김○원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더○○는 2022. 10. 4.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된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주식회사 더○○는 사용자와 공사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주식회사 더○○가 사용자에 대해 용역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주식회사 더○○가 승소할 경우 주식회사 더○○로부터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
판정 상세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기까지 사용자와 근로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한 시점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를 묻는다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주식회사 더○○ 대표인 김○원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더○○는 2022. 10. 4.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된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주식회사 더○○는 사용자와 공사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주식회사 더○○가 사용자에 대해 용역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주식회사 더○○가 승소할 경우 주식회사 더○○로부터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더○○ 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