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0. 5.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2021. 7.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로제공 방법, 장소,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0. 5.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2021. 7.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로제공 방법, 장소,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0. 5.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2021. 7.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로제공 방법, 장소,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②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 등을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일과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하여 근로가 대가가 아닌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의 급여내용이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22. 11.분 급여는 고정급의 일부만 지급된 사실이 있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현장에 일이 없어 향후 상황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위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0. 5.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2021. 7.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로제공 방법, 장소,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② 업무에 필요한 작업복 등을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일과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하여 근로가 대가가 아닌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의 급여내용이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22. 11.분 급여는 고정급의 일부만 지급된 사실이 있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2. 12. 1.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현장에 일이 없어 향후 상황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위로금과 퇴직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근로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용역계약 이행 촉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