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표시 정정 수용 여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용자의 업무 집행 기관에 불과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소장은 법인 소속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당초에 사용자로 표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 ○○)’ 대신 ‘이 사건 사용자’로 사용자 표시 정정 요청을 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표시 정정 수용 여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용자의 업무 집행 기관에 불과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소장은 법인 소속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당초에 사용자로 표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 ○○)’ 대신 ‘이 사건 사용자’로 사용자 표시 정정 요청을 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를 수용한
다. 판단:
가. 사용자의 표시 정정 수용 여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용자의 업무 집행 기관에 불과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소장은 법인 소속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당초에 사용자로 표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 ○○)’ 대신 ‘이 사건 사용자’로 사용자 표시 정정 요청을 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신청 외 ○○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관리소장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당사자인 신청 외 ○○ 주식회사와 관련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주체가 아닌 점,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업무의 지휘·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표시 정정 수용 여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용자의 업무 집행 기관에 불과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소장은 법인 소속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당초에 사용자로 표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 ○○)’ 대신 ‘이 사건 사용자’로 사용자 표시 정정 요청을 한 것은 적정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신청 외 ○○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관리소장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당사자인 신청 외 ○○ 주식회사와 관련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주체가 아닌 점,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업무의 지휘·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