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입사 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기로 했던 점, ② 위촉계약서에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무시간은 콜 부스 운영 시간이 회사의 영업시간에 맞춰진 것일 뿐 이를 엄격한 근태관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무장소 역시 회사의 전화부스에 업체의 DB 및 자동콜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동 장소가 선택된 점, ⑤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