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직속상사의 인신을 비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 ② 근무시간에 요가 및 골프연습을 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한 점, ③ 하위직원의 택배를 무단 개봉하고, 하위직원이 먹던 음료를 허락 없이 마시는 등 하위직원을 무시하며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직속상사의 인신을 비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 ② 근무시간에 요가 및 골프연습을 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한 점, ③ 하위직원의 택배를 무단 개봉하고, 하위직원이 먹던 음료를 허락 없이 마시는 등 하위직원을 무시하며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점 등이 인정되며, 이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직속상사의 인신을 비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 ② 근무시간에 요가 및 골프연습을 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한 점, ③ 하위직원의 택배를 무단 개봉하고, 하위직원이 먹던 음료를 허락 없이 마시는 등 하위직원을 무시하며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점 등이 인정되며, 이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트림 등 생리현상을 그대로 표출한 행위는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위직원으로서 하위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②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고 피해 직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③ 징계변상처리규칙에 따라 표창 감경받은 점, ④ 사용자가 유사 징계사례에서 감봉 1월 이상을 처분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