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인사권한이 없는 팀장이 한 해고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1의 명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용근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 관한 채용, 임금, 해고 등 모든 인사권이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팀장에게 사용자1의 인사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한 팀장의 해고 통보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