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위반의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인 점, ② 사용자가 상대방 운전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위반의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인 점, ② 사용자가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 등으로 금9,286,690원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최근 3년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정직 1~2개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위반의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인 점, ② 사용자가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 등으로 금9,286,690원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최근 3년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정직 1~2개월의 처분을 하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 없이 인력수급 상황을 이유로 다수의 징계처분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도 비교적 장기간 신분상 불이익한 상황에 놓일 것이 예상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처분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