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31.인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간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31.인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지나 2023. 1. 3. 부당해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31.인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지나 2023. 1. 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