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채용준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채용준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채용준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평정점수(75점)가 합격기준점수(80점)에 미달되었고, 근무에 적극성이나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고 평판이 좋지 못하였으며, 업무적인 면에서도 적극성이 결여되어 평가가 낮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되었으며, 2차 평정자가 인사총무팀장이 자신(2차 평정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라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부정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
다. 2차 평정자가 행한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채용준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평정점수(75점)가 합격기준점수(80점)에 미달되었고, 근무에 적극성이나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고 평판이 좋지 못하였으며, 업무적인 면에서도 적극성이 결여되어 평가가 낮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되었으며, 2차 평정자가 인사총무팀장이 자신(2차 평정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라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부정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
다. 2차 평정자가 행한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