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0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협회 및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분사무소로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 없어 사용자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사용자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협회 및 지부는 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바가 없는 점, ② (협회 및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의 정관 및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설립된 점, ③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된 독립채산제의 한정된 권한만을 위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산하 기관인 분사무소이므로 사용자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와 2022. 5. 2.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3.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협회 및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분사무소로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 없어 사용자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