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강의 서비스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강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임은 명백한 점, ② 신청인이 참석한 설명회와 해당 설명회를 위한 준비과정의 경우, 강사의 수강생 모집에 수반되는 업무로 신청인에게도 유익하고 필요한 행위로 보이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설명회의 참석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출한 강의계획서나 수업시간표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한 것은 위탁계약서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휘, 감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에 방문한 일자에 수행한 업무는 통상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발생한 순 수강료의 50%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이 강의 수행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