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유류비 지급 거부 및 퇴사 권유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고 이에 따른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유류비 지급 거부 및 퇴사 권유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2. 2. 24. 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견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유류비 지급 거부 및 퇴사 권유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유류비 지급 거부 및 퇴사 권유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2. 2. 24. 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견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근로자와 피해자인 부하직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전 근무지보다 업무강도가 중하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현장 근무를 하는 건설회사 특성상 전국단위로 발령이 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