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센터와 콜센터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혁신’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콜센터장 임명·해촉 및 센터와 콜센터 직원 간 보직변경 권한이 센터장에게 있고, 콜센터 직원이 센터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센터와 콜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혁신’이라는 사유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통지문에 해고시기도 명시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받은 지 5일 만에 해고하였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만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며, 센터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한 점으로 보아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