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서○○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없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으로 정해진 금품도 없으며, 2022. 12월 및 2023. 1월 50만 원씩 2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 이사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금액이 50만 원으로 소액이라는 점에
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서○○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서○○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없고, 고정급이나 기본급으로 정해진 금품도 없으며, 2022. 12월 및 2023. 1월 50만 원씩 2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 이사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금액이 50만 원으로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비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오히려 회사의 이익이 대표이사와 서○○ 이사의 공동이익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부친에게 지분 투자 30%를 유치한 사람은 서○○ 이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서○○ 이사는 사실상 대표이사와 같이 지분 70%로 회사를 공동경영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