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상 휴직 처분일(2022. 10. 19.) 전 1개월(2022. 9. 19∼10. 18.)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②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 후 사업규모 축소에
판정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상 휴직 처분일(2022. 10. 19.) 전 1개월(2022. 9. 19∼10. 18.)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②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 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진광과 주식회사 진광산업이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
판정 상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상 휴직 처분일(2022. 10. 19.) 전 1개월(2022. 9. 19∼10. 18.)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②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 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진광과 주식회사 진광산업이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다. 따라서 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