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두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각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사용자 지위가 부인될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두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각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사용자 지위가 부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2를 추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2의 임직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부장 등 직책을 가지고 현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두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각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사용자 지위가 부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2를 추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2의 임직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의 부장 등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포함 현장인부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는 2023.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1은 현장에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해 통보를 하고 재계약이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31.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2022. 12. 16. 작업 중 얼굴 부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2023. 1. 2.~1. 4.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12. 31.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2023. 1. 6.)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