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관리직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팀원 지위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이
판정 요지
사용자는 사무국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을 위해 축구단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직제개편에 관한 이사회 승인 및 직제규정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직제개편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축구단 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마케팅팀 팀장 직책에서 대외협력팀 팀원으로 인사발령됨으로 인해 관리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입사 이후 운영실장, 전력강화실장, 유소년육성팀장, 마케팅팀장 등 관리 직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팀원 지위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인사발령 이전에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관리직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팀원 지위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