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사용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근로자가 정상적인 휴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판정 요지
가.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 차감 지급행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무단결근 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 차감 지급행위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며,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 차감 지급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사용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의 변경 등을 사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사용기간이 종료됨을 통지한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 동안 근로시간면제 사용이 적극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단결근 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 차감 지급행위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사용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근로자가 정상적인 휴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