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복수의 피해근로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상대적으로 젊은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곳이고, 가족 고객에 대한 접객 업무가 주된 것임), 최선임 요리사로 다른 직원들을 지휘 또는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해당 부서 업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상대적으로 젊은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곳이고, 가족 고객에 대한 접객 업무가 주된 것임), 최선임 요리사로 다른 직원들을 지휘 또는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해당 부서 업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특히 2021년 초 구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2022년에 다시 발생한 점), 위반 횟수와 내용(피해자가 복수이고 2회 이상 이루어짐), 징계양정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등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징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