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는 자원봉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공고, 서류 제출, 면접,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규정된 직원 채용절차와 달리 사찰 관련자의 추천, 공양실 담당 스님과 간단한 면담을 통해
판정 요지
사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는 자원봉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공고, 서류 제출, 면접,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규정된 직원 채용절차와 달리 사찰 관련자의 추천, 공양실 담당 스님과 간단한 면담을 통해 판단: ① 사용자가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는 자원봉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공고, 서류 제출, 면접,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규정된 직원 채용절차와 달리 사찰 관련자의 추천, 공양실 담당 스님과 간단한 면담을 통해 공양실에 투입되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공양실 봉사가 시간, 활동량 면에서 신앙심이 깊은 자들 중 특히 추천이나 자원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보시금 금액, 장기간 근무, 절집 제공 등 공양실 봉사활동의 이점을 인지하고 일하게 된 것으로 보여 순수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매월 지급된 금140만 원의 보시금과 행사 때마다 지급된 금20∼50만 원의 특별보시금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또는 격려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노동의 대가나 평소보다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추가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공양 준비 외에 사용자가 업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는 자원봉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공고, 서류 제출, 면접, 근로계약 체결 등으로 규정된 직원 채용절차와 달리 사찰 관련자의 추천, 공양실 담당 스님과 간단한 면담을 통해 공양실에 투입되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공양실 봉사가 시간, 활동량 면에서 신앙심이 깊은 자들 중 특히 추천이나 자원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보시금 금액, 장기간 근무, 절집 제공 등 공양실 봉사활동의 이점을 인지하고 일하게 된 것으로 보여 순수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매월 지급된 금140만 원의 보시금과 행사 때마다 지급된 금20∼50만 원의 특별보시금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또는 격려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노동의 대가나 평소보다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추가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공양 준비 외에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였다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