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서면견책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2022. 5. 23., 5. 31., 각각 2시간씩의 ‘근무고려’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조합활동에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된 시간과 달리 각각 4시간씩의 근무고려를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서면견책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서면견책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2022. 5. 23., 5. 31., 각각 2시간씩의 ‘근무고려’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조합활동에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된 시간과 달리 각각 4시간씩의 근무고려를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전협의와 별도로 근태
가. 이 사건 서면견책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2022. 5. 23., 5. 31., 각각 2시간씩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서면견책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2022. 5. 23., 5. 31., 각각 2시간씩의 ‘근무고려’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조합활동에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된 시간과 달리 각각 4시간씩의 근무고려를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전협의와 별도로 근태신규신청서를 상신하여 4시간의 근무고려에 대한 결재를 받았으므로 무단으로 이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추가적인 조합활동 시간 필요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반일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근태 관련 전산시스템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규정에 일반적으로 구두견책을 먼저 하고 이후 서면견책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바로 서면견책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서면견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