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된 점,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은 점, 사용자로부터 연차사용의 승인을 받았던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된 점,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은 점, 사용자로부터 연차사용의 승인을 받았던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점, 해고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진정한 원직복직명령이라고 볼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된 점,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은 점, 사용자로부터 연차사용의 승인을 받았던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을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된 점,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은 점, 사용자로부터 연차사용의 승인을 받았던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점, 해고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진정한 원직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해고의 압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