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통상적으로 국악단은 연주회에 검증 절차를 거쳐 학생 협연자를 선발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된 연주회 계획안에도 공연 취지를 ‘재능있고 참신한 젊은 국악인 발굴’이라고 보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악을 전공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견책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통상적으로 국악단은 연주회에 검증 절차를 거쳐 학생 협연자를 선발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된 연주회 계획안에도 공연 취지를 ‘재능있고 참신한 젊은 국악인 발굴’이라고 보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악을 전공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사무단원인 근로자의 자녀가 연주회에 출연한 것은 단원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공정해야 할 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통상적으로 국악단은 연주회에 검증 절차를 거쳐 학생 협연자를 선발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된 연주회 계획안에도 공연 취지를 ‘재능있고 참신한 젊은 국악인 발굴’이라고 보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악을 전공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사무단원인 근로자의 자녀가 연주회에 출연한 것은 단원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공정해야 할 성남시 예술단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17년 이상 사무단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협연 절차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악기 연주만 담당하는 연주단원과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단원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