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원으로서 2회에 걸쳐 차량을 고의로 지연운행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원으로서 2회에 걸쳐 차량을 고의로 지연운행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은 직위해제 관련 규정 등의 취지, 해당 직위해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의 용이성, 직위해제 계속 유지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을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원으로서 2회에 걸쳐 차량을 고의로 지연운행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은 직위해제 관련 규정 등의 취지, 해당 직위해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의 용이성, 직위해제 계속 유지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직위해제 기간 조사는 두 차례만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늘어나는 본사 대기 및 기존 임금의 절반만 지급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점, ④ 직위해제의 원인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근로자는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준수 여부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