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외삼촌의 근로지원을 허용하였고 센터의 근로지원인 운영 원칙과 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용근로계약기간에 있었던 근로자는 가족(외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외삼촌의 근로지원을 허용하였고 센터의 근로지원인 운영 원칙과 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용근로계약기간에 있었던 근로자는 가족(외삼촌)의 근로지원 요청을 고수하고 그 과정에서 모친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에 반복적으로 개입한 것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 및 제39조(해고사유)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2022. 9. 1.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