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신고인들이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희롱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신고인들이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희롱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이 관계적 우위에서 발생하였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신고인들이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희롱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이 관계적 우위에서 발생하였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에 대해서 부인하는 등 반성이나 뉘우침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신고인들이 하나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신고인 2명은 현재 재직 중인데 성희롱 가해자가 그대로 근무하게 된다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