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김○열 소장과 일당을 정하고 김○열 소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또는 김○열 소장과 일당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일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2. 6.까지 구입한 자재비를 인건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김○열 소장과 일당을 정하고 김○열 소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또는 김○열 소장과 일당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일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2. 6.까지 구입한 자재비를 인건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
다. 판단: 근로자는 김○열 소장과 일당을 정하고 김○열 소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또는 김○열 소장과 일당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일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2. 6.까지 구입한 자재비를 인건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작업자가 많을 때는 일당이 올라가고, 작업자가 적을 때는 일당이 내려간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의 일당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열 소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근로자가 덕트 공사를 수행할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근로자들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직접 일당을 정하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공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은 인건비 중 이익금은 근로자가 가져간다고 진술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김○열 소장 등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김○열 소장과 일당을 정하고 김○열 소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또는 김○열 소장과 일당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일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2. 6.까지 구입한 자재비를 인건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작업자가 많을 때는 일당이 올라가고, 작업자가 적을 때는 일당이 내려간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의 일당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열 소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근로자가 덕트 공사를 수행할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근로자들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직접 일당을 정하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공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은 인건비 중 이익금은 근로자가 가져간다고 진술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김○열 소장 등의 요청으로 나중에 자재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믿고 근로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라면 자재비 등을 근로자 본인의 비용으로 충당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덕트 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총 공사대금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덕트 공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