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용) 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상 하자 및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용) 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용) 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