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불법파견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파트장 이상의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달리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파트장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직책수당의 삭감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파트장 보직해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직접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보직해임 처분 후 파트장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할 현장대리인 직제를 신설하면서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된 근로자들을 현장대리인 보임에서도 전원 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파트장 보직해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근로자들에 대한 파트장 보직해임이 노동조합의 활동, 특히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