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접견실에서 마스크 탈의 유도, 해외출장 중 피해자와 별도 관광 요구, 고충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누드화를 보고 웃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고충신고를 저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감사 절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포함한 다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접견실 마스크 탈의 유도, 누드화 관련 성희롱 발언, 출장 중 별도 관광 요구, 회사 손해 발생 등 다수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해고 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
다. 징계통지서의 일부 기재 누락은 절차 하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접견실에서 마스크 탈의 유도, 해외출장 중 피해자와 별도 관광 요구, 고충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누드화를 보고 웃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고충신고를 저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③ 감사 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 및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④ 업무시간 중 커피숍 수시 방문, 업무 외 팀원 미팅, 감사인에게 해외출장 취지 왜곡 표현으로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 유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회사에 손해 발생 및 명예실추,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 등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근로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비위행위들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 중 세부 인정사실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두 열거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