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있으나 합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1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독립적인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2와 사용자3은 사실상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만으로는 사용자2와 사용자3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가동일수는 총 22일, 사용자2와 사용자3을 합산한 근로자 연인원은 총 3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68명으로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22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