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 “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태도, 건강상태, 근무능력 등 기타 사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또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 “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태도, 건강상태, 근무능력 등 기타 사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또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조(수습)제1항에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서명한 수습사원 평가 안내문의 ‘1. 평가기준’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당사의 수습 평가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실시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나. 시용 중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통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