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1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당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행하던 해당 공종의 종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일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기재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가 종료되거나 공사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및 공종 또는 해당 업무가 중단된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종이나 업무가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2022. 9. 7.경 현장 작업을 마치고 근로자들 소속 팀 다른 근로자 3명이 2022. 9. 15.경 다른 작업장으로 떠나는 등 그 시점에 이들이 해당 공정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의 시점을 전후하여 하자 보수 작업 이외 해당 공종의 작업물량이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해고를 주장하는 시기에 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었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