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를 거부한 것은 명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3달 이상 출근하지 않은 채 이미 관할관청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를 거부한 것은 명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3달 이상 출근하지 않은 채 이미 관할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진정을 반복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2022. 4.~6.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를 거부한 것은 명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3달 이상 출근하지 않은 채 이미 관할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진정을 반복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2022. 4.~6.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2022. 4. 4.자 및 2022. 5. 2.자 유급휴가 처리 내지 재택근무 여부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도 유급휴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임을 반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무단결근의 기간이 3달 이상 장기간인 점,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