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지하 3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② 지하 1층 방제실이나 지하 2층 휴게실에 있으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하
판정 요지
기각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지하 3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② 지하 1층 방제실이나 지하 2층 휴게실에 있으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지하 3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② 지하 1층 방제실이나 지하 2층 휴게실에 있으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하 3층에 휴게공간을 만든 점, ③ 회의 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상사인 관리소장에게 막말하며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등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④ 검찰이 폭행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만큼 관리소장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담당 직무가 소방·안전에 관한 것으로 상사의 지시와 규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점, ② 상사를 폭행한 점, ③ 상사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지하 3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② 지하 1층 방제실이나 지하 2층 휴게실에 있으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하 3층에 휴게공간을 만든 점, ③ 회의 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상사인 관리소장에게 막말하며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등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④ 검찰이 폭행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만큼 관리소장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담당 직무가 소방·안전에 관한 것으로 상사의 지시와 규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점, ② 상사를 폭행한 점, ③ 상사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를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과정을 거친 점, ③ 해고통지서와 사건경위서를 교부한 점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