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악의적인 소문 유포, 조합원 게시판 강제 탈퇴 처리, 고소 협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근로자가 직원 2명에게 전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악의적인 소문 유포, 조합원 게시판 강제 탈퇴 처리, 고소 협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근로자가 직원 2명에게 전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악의적인 소문 유포, 조합원 게시판 강제 탈퇴 처리, 고소 협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근로자가 직원 2명에게 전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절차의 중단 사유(수사기관의 수사)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