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성국장은 노동조합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공사의 성희롱 신고절차 및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성국장은 노동조합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공사의 성희롱 신고절차 및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판단: 근로자는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성국장은 노동조합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공사의 성희롱 신고절차 및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여성국장에게 전화한 후 노동조합 고충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형사고발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여성국장과의 통화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구별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통화내용은 사실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의사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우리 위원회는 해고 관련 별도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단정하며 신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여성국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달하였으므로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성국장은 노동조합 내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이고, 공사의 성희롱 신고절차 및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여성국장에게 전화한 후 노동조합 고충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형사고발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도 여성국장과의 통화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구별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통화내용은 사실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의사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우리 위원회는 해고 관련 별도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성국장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단정하며 신고 및 2차 가해 등을 언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