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기본급 없이 광고수당만 지급받았던 점, ②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복직 시 휴직, 복직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고, 출근 및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취재할 장소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기본급 없이 광고수당만 지급받았던 점, ②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복직 시 휴직, 복직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고, 출근 및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취재할 장소와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점, ③ 경기 및 인천지역 취재 본부 운영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기한 근로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기본급 없이 광고수당만 지급받았던 점, ②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복직 시 휴직, 복직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고, 출근 및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취재할 장소와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점, ③ 경기 및 인천지역 취재 본부 운영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기한 근로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