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학원1과 학원2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위 학원들은 동일인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동일인이 위 학원들을 운영한 점, 동일한 주소지의 2층, 3층에서 동일한 학원 명칭으로 운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원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경우 5인 이상임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점, 근로자에게 구두경고를 하거나 시말서의 작성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무처리 위임 계약서에 따라 구두로 해지를 요구하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