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1은 취업규칙 제58조를, 징계사유2∼3과 징계사유8은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및 제5조(근무자세)제3호를, 징계사유4∼5는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및 제5조(근무자세)제3호, 제4조(명령준수 및 직장이탈금지)제2항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1은 취업규칙 제58조를, 징계사유2∼3과 징계사유8은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및 제5조(근무자세)제3호를, 징계사유4∼5는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및 제5조(근무자세)제3호, 제4조(명령준수 및 직장이탈금지)제2항을 각각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46조(징계)제1항에서 명시한 ‘직원이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징계사유6~7은 인사규정 제4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1은 취업규칙 제58조를, 징계사유2∼3과 징계사유8은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및 제5조(근무자세)제3호를, 징계사유4∼5는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및 제5조(근무자세)제3호, 제4조(명령준수 및 직장이탈금지)제2항을 각각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46조(징계)제1항에서 명시한 ‘직원이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징계사유6~7은 인사규정 제46조(징계)제1항에서 명시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시행세칙, 근로자의 과장이라는 직위, 회사가 공기업의 자회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2. 11. 1. 지사장 조○○을 통해 근로자에게 2022. 11. 8. 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2022. 11. 8. 근로자에게 주문을 ‘해임 처분함’으로, 이유를 ‘붙임 의결내용 참조’로 각각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